dlQldlQl 2010.06.04 09:04

체당금에서 지급하는 나이별 금액이 다르잖아요?

주민등록상에 1980년 7월 22일생인데

6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면 30세미만에 포함되나요? 30세 이상에 포함되나요?

우리나라 나이 31세이지만,

만30세는 7월 22일이 되어야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5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시 상한액, 하한액의 기준연령은 '퇴직일' 싯점에서의 주민등록상의 만나이로 따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일주일 후 입사 하지 해놓고 말바꾸는 어떻게 하지?? 1 2010.06.17 2072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연금 과 급여 지급 기준일 1 2010.06.17 12365
고용보험 사무원 현장발령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6.17 2174
해고·징계 임신중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1 2010.06.17 2936
임금·퇴직금 타지부로 전보발령 시 급여는? 1 2010.06.16 172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5인사업장판단기준 1 2010.06.16 4682
기타 실업급여 정정신고 1 2010.06.16 5119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10.06.16 304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0.06.16 2295
임금·퇴직금 주 16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1 2010.06.16 7350
고용보험 입사후 바로 국비 훈련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1 2010.06.16 2832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일수 1 2010.06.16 4681
고용보험 재취업수당 수령 1년후 퇴사 1 2010.06.16 3858
여성 육아휴직 완료 후 복직관련 1 2010.06.15 4835
산업재해 산재처리? 1 2010.06.15 279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기본급 계산 1 2010.06.15 6134
근로계약 해외연수후 회사합병후 계약 유지 1 2010.06.15 2175
휴일·휴가 출산휴가자에 대한 선택적복지카드 미지급관련 1 2010.06.15 2796
노동조합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2010.06.15 167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1 2010.06.15 2019
Board Pagination Prev 1 ...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