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에서 지급하는 나이별 금액이 다르잖아요?
주민등록상에 1980년 7월 22일생인데
6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면 30세미만에 포함되나요? 30세 이상에 포함되나요?
우리나라 나이 31세이지만,
만30세는 7월 22일이 되어야 합니다.
체당금에서 지급하는 나이별 금액이 다르잖아요?
주민등록상에 1980년 7월 22일생인데
6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면 30세미만에 포함되나요? 30세 이상에 포함되나요?
우리나라 나이 31세이지만,
만30세는 7월 22일이 되어야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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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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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시 상한액, 하한액의 기준연령은 '퇴직일' 싯점에서의 주민등록상의 만나이로 따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