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식 2010.06.04 09:28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직원들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는데, 임원도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으로

반반정도 됩니다. 이경우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5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회사에 있으며, 근로계약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근로계약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항들이 서면으로 정해져 기재되었다면, 그 문서의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로 간주됩니다.

    https://www.nodong.kr/4034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임신중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1 2010.06.17 2936
임금·퇴직금 타지부로 전보발령 시 급여는? 1 2010.06.16 172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5인사업장판단기준 1 2010.06.16 4682
기타 실업급여 정정신고 1 2010.06.16 5119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10.06.16 304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0.06.16 2295
임금·퇴직금 주 16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1 2010.06.16 7350
고용보험 입사후 바로 국비 훈련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1 2010.06.16 2832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일수 1 2010.06.16 4681
고용보험 재취업수당 수령 1년후 퇴사 1 2010.06.16 3858
여성 육아휴직 완료 후 복직관련 1 2010.06.15 4832
산업재해 산재처리? 1 2010.06.15 279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기본급 계산 1 2010.06.15 6134
근로계약 해외연수후 회사합병후 계약 유지 1 2010.06.15 2175
휴일·휴가 출산휴가자에 대한 선택적복지카드 미지급관련 1 2010.06.15 2796
노동조합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2010.06.15 167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1 2010.06.15 2019
임금·퇴직금 야간고정 근로감독관의 이상한해석 1 2010.06.15 334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6.14 1591
노동조합 조합전임자 전임해제 가능여부?? 1 2010.06.14 2038
Board Pagination Prev 1 ...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