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uklike 2010.06.07 16:16

저는 8월 10이 되면 1년째 근무일을 맞이하고, 9월 초에 출산일을 앞둔 직장여성입니다.

무리는 가겠지만 퇴직금에 대한 보장도 받아야될 (가계의 부담때문에)거같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원에서는 업무를 허용되는 한은 최대한 업무를 봐달라고 하셔서 다행이랍니다.

물론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주실 의향도 있으신데, 혹시나 힘들어서 7월중순까지만 하게된다면

출산휴가 중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에서 다른 근무처를 보니(동종업종-어린이집)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1년 퇴직금(세금을 땐 월급을 한번 받는 기분)주시는데 그것이 맞는건가요? 세금을 때지 않는 급여로 주셔야 되는건 아닌가요?

답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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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7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싯점은 최소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입니다. 물론 출산휴가기간 도중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이 도래한다면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기간도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사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최종3개월의 기간중 출산휴가기간과 출산휴가기간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 (중간정산일 이전3개월의 임금총액 - 출산휴가기간중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금품) / (중간정산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 - 중간정산일까지의 출산휴가일수)

     

    단, 출산휴가기간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없는 경우에는 0(제로)으로 처리함.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게 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게 되는 임금'에서 법률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실지급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 예: 월급여액이 월150만원이고,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만원을 공제하고 실수령액이 월13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은 150만원을 기준으로하며, 월13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중 출산휴가가 일부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산정방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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