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일세 2010.06.08 17:12

바쁘신 일정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한국노총 소속에 있는 제조 업체 입니다. 그리고 저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회사와의 임.단협 교섭이 9차까지 진행중입니다.

노동조합의 안건은 열개정도 가져갔었고 잠정합의 후 일괄타결하기로 하고 교섭에 서로가 임했습니다.

 

안건중 7개 정도는 잠정합의를 도출한 상태인데 임금적 성격을 가진 나머지 3개가 합의점을 전혀 못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준법투쟁을 먼저 한 후 조정신청을 하는게 방법적으로 옳은지

아니면 조정신청을 해놓고 조정기간에 준법투쟁을 하고 나중에 쟁의 행위를 하는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장이 국내 사장이 아니라서(외국사람)  이사진들을 비롯한 임원들도 조정신청으로 회사를 압박해주길 바라는 뉘앙스도 풍기고 아무튼 좋은 답변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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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9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준법투쟁을 준비하는지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준법투쟁이라 하더라도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단체로 행사를 할 때에는 쟁의행위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쟁의행위 절차를 거친 후 준법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거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조정이 종료된 이후에 준법투쟁 또는 파업등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례상 조정을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에 돌입하더라도 불법파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으나 사안이 긴박하지 않다면 법적 절차를 준수한 이후에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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