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중에 임원 승진시(비등기 임원) 당사는 퇴직시키고 재 입사 시킵니다(새로운 사번을 부여함)
1.퇴직금 정산 - 정산함
2.미사용 연차 - 연차수당으로 지급 또는 청구권이 존재하는 1년간 사용가능하므로 청구권 부여
위 두가지 문제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연도중에 임원 승진시(비등기 임원) 당사는 퇴직시키고 재 입사 시킵니다(새로운 사번을 부여함)
1.퇴직금 정산 - 정산함
2.미사용 연차 - 연차수당으로 지급 또는 청구권이 존재하는 1년간 사용가능하므로 청구권 부여
위 두가지 문제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0.07.06 | 167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사원 퇴사시?? 1 | 2010.07.06 | 1772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 1 | 2010.07.06 | 5997 | |
임금·퇴직금 | 관리직 수당지급 관계 1 | 2010.07.06 | 2648 | |
임금·퇴직금 | 알바 임금 1 | 2010.07.05 | 1583 | |
고용보험 | 직장 내 폭행 1 | 2010.07.05 | 577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0.07.05 | 2408 | |
노동조합 | 노조 전임자 1 | 2010.07.05 | 2461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0.07.05 | 1187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0.07.05 | 3121 | |
휴일·휴가 | 임원(이사 이상)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0.07.05 | 173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1 | 2010.07.05 | 1838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0.07.05 | 10298 | |
휴일·휴가 | 유급과무급처리 문의 1 | 2010.07.03 | 5271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에 관해서.. 1 | 2010.07.03 | 1863 | |
임금·퇴직금 | 제가 일한 개월 수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0.07.02 | 3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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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노동조합에서 비노조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상가능한지?? 1 | 2010.07.02 | 20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지 않은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등기이사로 승진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계속근로연수를 단절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연차휴가의 계속성을 단절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비등기이사로 승진하였더라도 근로자라는 법적인 지위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2. 다만 비등기이사로의 승진과정에서 해당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그러한 사직의사표시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과 새로운 계속근로기간이 각각 단절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다면 이는 진의에 의한 퇴직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승진된 싯점부터 새롭게 기산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