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0.06.15 10:58
 

○ 우리 회사는 매 홀수연도 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단체협약 체결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노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 또한,  2009년도 협약을 갱신할 때에도 전임자 임금은 노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2009년도 12월에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09. 8. 1부터 2011. 7.31까지 2년입니다. (2007년도 유효기간은 2007. 8. 1부터 2009. 7.31까지 임)


○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2010. 1. 1 개정된 노조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는 비록 2010. 1. 1 이전에 체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 단체협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오는 7. 1부터 무급으로 하는 것인지


- 동 질의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임.(즉,  2010. 7. 1부터 무급)


○ 아니면, 우리 회사 단체협약 제9조 제2항에 ‘노조법에 따르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2009. 8월부터 2010. 5월까지 전임자 임금을 회사에서 계속하여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노조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11. 7.31까지 임금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동 질의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임. (즉, 2011. 7.31까지 유급)


<우리 회사 단체협약>


제9조(노동조합 전임자) ②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6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8.1.에 개정된 단체협약에서 '전임자'의 처우, 특히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임금지급규모를 정하였다면,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011.7.31.)까지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그 지급규모가 인정됩니다만, 2009.8.1.에 개정된 단체협약에서 '전임자의 임금'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바에 따른다'고 정하였으므로, 법시행일부터는 법개정의 취지대로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0.07.06 1668
임금·퇴직금 연봉제 사원 퇴사시?? 1 2010.07.06 1771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 1 2010.07.06 5997
임금·퇴직금 관리직 수당지급 관계 1 2010.07.06 2648
임금·퇴직금 알바 임금 1 2010.07.05 1583
고용보험 직장 내 폭행 1 2010.07.05 577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7.05 2408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1 2010.07.05 2461
임금·퇴직금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법 1 2010.07.05 11878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0.07.05 3121
휴일·휴가 임원(이사 이상)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0.07.05 173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0.07.05 1838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0.07.05 10291
휴일·휴가 유급과무급처리 문의 1 2010.07.03 5271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에 관해서.. 1 2010.07.03 1863
임금·퇴직금 제가 일한 개월 수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7.02 3807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및 부여 관련 1 2010.07.02 345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0.07.02 1810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계산 1 2010.07.02 3814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에서 비노조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상가능한지?? 1 2010.07.02 2030
Board Pagination Prev 1 ...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