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 2010.06.15 17:39

출산휴가 완료 후 복직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기존에 제가 하던 업무가 없어져 동일한 직무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시 동일한 업무가 발생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유받은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후에도 다시 줄 업무가 없다며 저를 복직하지 못하게 한다면,

제가 회사에 취할 수 있는 법적제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후 회사로 부터 복직을 보장받기 위해

회사메일이나 육아휴직 결제문서 비고란이나 등등 간단히라도 로그를 남겨달라고 하고자합니다.

그런 기록 또한 추후 퇴사를 권고받게 될 시 이의제기용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6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에는 종료일 다음날이 자동으로 복직일이 되며, 복직하는 경우 원칙상 본래의 업무로 복직하게되지만, 예외적으로 본래의 업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직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본래의 업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회사 및 근로자의 복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차후에도 '종전업무가 없다' 는 핑계를 댈 것으로 보인다면, 귀하측에서 먼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여타의 업무로 복직시켜달라'라고 선제적으로 요구하시는 깃이 좋은 방법입니다.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로의 복직에 대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해고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해고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귀하가 먼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야 할 뿐만아니라, 회사의 복직거부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일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1 2010.06.25 4356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사측에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1 2010.06.25 4895
휴일·휴가 외국인근로자 연차수당 1 2010.06.25 6595
여성 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 1 2010.06.25 3506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감단직)의 휴가에 관한건 1 2010.06.25 3491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과 고용보험 관련 1 2010.06.25 2785
근로계약 학원강사 후임 구하기전까진 못나가나요? 1 2010.06.25 3833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주휴수당 계산법 1 2010.06.24 15364
임금·퇴직금 기본급 1 2010.06.24 1307
기타 time-off 1 2010.06.24 1438
비정규직 계약근로자 1 2010.06.24 2042
노동조합 지부규정이 없을 경우 지부총회 개최 방법 1 2010.06.24 16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0.06.23 2808
임금·퇴직금 6개월 계약직일경우 퇴직금은 없겠죠?? 1 2010.06.23 20727
휴일·휴가 회사가 정한 연차대체일에 근무한 경우 1 2010.06.23 222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에 관한여 1 2010.06.23 2709
휴일·휴가 약정휴일수당문의 1 2010.06.22 3397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애 1 2010.06.22 252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계산방법 1 2010.06.22 2921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6.21 2072
Board Pagination Prev 1 ...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