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66 2010.06.16 16:18

 

 

 

노동부로부터 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서류를 분실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7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래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 재교부신청서'는 법정서식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초의 시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발부사항이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므로, 최초의 승인서를 발부한 노동부 지방지청에 문의하시어 발급요청하시면 될 것이고 분실사유서(임의적으로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를 첨부하여 임의적으로 재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재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추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7.20 1505
임금·퇴직금 봉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0.07.19 2834
» 근로계약 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10.06.16 304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T.T 1 2010.04.04 2093
임금·퇴직금 강제로한 엉터리 퇴직금중간정산 ㅜㅜ 2 2010.04.01 4847
근로시간 시적 근로자 적용여부 1 2010.03.24 2346
임금·퇴직금 임금에서 삭해야 하는건지요, 1 2010.02.16 1660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09.12.30 3965
임금·퇴직금 결근자 급여차하는 사례 1 2009.11.25 4877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지급관련 1 2009.10.13 2058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09.08.25 3592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09.08.11 3056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 휴식시간 1 2009.07.29 1481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24시간격일제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2008.06.12 5235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