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서류를 분실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서류를 분실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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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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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자격수당 및 경리수당 평균임금의 해당여부 1 | 2010.06.18 | 4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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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래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 재교부신청서'는 법정서식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초의 감시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발부사항이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므로, 최초의 승인서를 발부한 노동부 지방지청에 문의하시어 발급요청하시면 될 것이고 분실사유서(임의적으로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를 첨부하여 임의적으로 재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재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