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소나무 2010.06.17 09:42

저는 현재 노동조합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리부에서 노동조합으로 파견근무하는것으로 채용이 되었고

제가 노동조합에 근무하며 사측에 노조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하였을때

관리부 파견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며 노조가입을 거절당한적이 있습니다.

타임오프의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측에서는

그동안 관리부파견이라고 했던 말은 일언반구도 없이 저를 생산부로 발령을 내겠다며

생산현장에서 근무할것을 요구합니다.

관리부와 생산부의 임금조건이 현격한 차이가 있고, (관리부 주5일근무임금 > 생산부휴일수당포함임금)

무엇보다도 제가  단한번도 생산현장에서 근무한경험이 없으며,

체력적으로 현장근무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 퇴사를 할까 생각중 입니다.

이 경우 제가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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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7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회사의 전보발령에 따른 퇴직인 경우, '전보발령으로 인해 소요되는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장소내에서의 전보발령에 대해서는 비록 관리부에서 생산직으로 전보발령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실업급여수급가능한 퇴직사유의 자세한 예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따라서 실업급여문제만 생각한다면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퇴직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동일한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다른 업무로의 전환에 대해 요구해보시고 그러한 요구와 관계없이 생산직으로 발령하는 경우,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그 승산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소개하는 관련사례를 참고해보시는 것이 다소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https://www.nodong.kr/4914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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