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0.06.18 14:00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 장모님 문제를 추가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입사일 2007.10.22

퇴사일 2010.4.30

11명이 근무를 하고 가게평수가 200평이 넘습니다.(음식점으로는 큰 업소 입니다) 

2007.10.22-2008.3.31.(5개월10일) 월 급여 230만원씩 통장으로 입금 받았음.

그런데 사주가 2008.3.27.일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를 받으면서 작성일을 2008.10.31.일로  작성을 하여  근로감독관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5개월10일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질문1:

 근로감독관이  퇴직금은 삭감한 금액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산서를 사업주에게 써 주어서  저의 집사람이 왜 230만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해야하는데 삭감한 퇴직금은 지급 해 주느냐고 했더니 확인 해보겠다고 한 후 전화가 없습니다. ( 조사를 받을때 사업주가 처음 입사시 230만원을 주기로 했고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는 상호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5개월 10일 동안의 퇴직금은 어디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2:

2010년6월20일 일요일에  장모님께  전화를 해서  입금한 것 확인을 했으니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하면서 이전에 집사람이 급여적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한 후 연락도 하지 않고 하필이면 일요일에 사건을 종결한다고 해도되는지요?

 

질문3:

 계약기간을 2008.4.1-2009.3.31(1년간)월급여액을 2,123,08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유는 퇴직금을 보관했다 주겠다고 하면서 5개월간 주던 월급여 230만원에서 176,920을 삭감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식당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장모님 역시 무학이며 친정 아버님께

이름만 배웠답니다  그당시 연세는 61세 였습니다.).서명날인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이것으로 상호 합의가 된것이라고 합니다.

무식한것이 죄인데 이것을 바꿀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장난을 친것이 뻔합니다.

 

 월급여 삭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처음 입사해서 5개월10일 동안 주어진 일을 똑같이 했고 퇴사일까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잘 못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2. 급여를 삭감하는데 전체 직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친인척 3명은 삭감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 대표를 선정한 것도 아니고 취업규칙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서 합의를 해야하는것은 아닌지요?

3. 회사가 어려워 세금을 못낸 것도 없습니다.

4. 급여 삭감은 어떤 경우 할 수가 있으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위 업소의 경우

전임 주방실장이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답니다.(이당시에는 전체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갔다와서 이렇게 편법을 사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를 만드는 것을 배워 와서 사용한 것 입니다.

 

노동부의 답변은 노무관리가 제대로 안된 업체라서 노무관리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노무사를 소개 시켜주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전임 주방실장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근로계약서등이 없으면 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퇴직금이 5인 이상으로 확대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계도 차원에서 노무사를 소개 시켜 주었다고 하는데 근로감독관이 과태료 대상인에게 계도 차원이라고 하면서 봐 주어도 되는지요?

 

*퇴직금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된것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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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1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이 발생하거나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시점부터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귀하가 최초 23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초 지급받던 임금보다 임금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단, 퇴직금 산정대상 기간 3개월에 해당되어야 함)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동의하에 삭감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상황이라면 이를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서명을 하여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삭감된 임금이 지급된 시점에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근로자의 진의와 다른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임금 삭감이 된 이후 이러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근로계약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을 모른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2008년 3월에 작성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의 기한을 10월로 하였다면 위법핟 볼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근로감독관 입장에서 이를 인정할 여지가 높으며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만 있을 뿐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0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비록 요청을 3월에 하였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퇴직금 제도는 최근 개정된 것이 아닌 1989년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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