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및 산전휴가&육아휴직 관련 질문있습니다
1. 07년 06월 26일 입사해서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09년 11월 30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만약 08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된다면 09년 12월 1일부터 10년 08월 31일까지 해당되는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 만약 사업장 산전휴가를 거부시 어떻게 되나요?
3. 만약 육아휴직을 사업장에서 거부시 어떻게 되나요?
4. 사업장에 재직중인데 산전휴가및 육아휴직을 받고 퇴사를 했을시 퇴직금정산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07년 06월 26일 입사해서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09년 11월 30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만약 08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된다면 09년 12월 1일부터 10년 08월 31일까지 해당되는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 근무하다가 퇴직하더라도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2501
2. 만약 사업장 산전휴가를 거부시 어떻게 되나요?
3. 만약 육아휴직을 사업장에서 거부시 어떻게 되나요?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휴가 또는 휴직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두고 사본은 복사하여 소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3164
4. 사업장에 재직중인데 산전휴가및 육아휴직을 받고 퇴사를 했을시 퇴직금정산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날에 육아휴직을 개시하고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출산휴가개시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8
https://www.nodong.kr/403194
https://www.nodong.kr/4034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