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cks 2010.06.17 13:40

저는 대구에서 일하는 택시기사입니다. 같이 일하는 분이 겪는 문제로 인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989년 7월 지금의 회사에 입사를 하여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31일이 정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단체협약] 제51조에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1년 연장 촉탁직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바는 정년으로 인해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계약을 하면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기존에 연차가 25개가 발생되었다면 정년이 지나 재계약 이후에도 25개가 발생이 되는가요?

 

그리고 두번째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사합의서에  '재채용시에는 이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본다.'라고 노사합의가 되어있다면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면 연차발생시점도 재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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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8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은 법률상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입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경우에는 원칙상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년퇴직이전의 근로계약과 정년퇴직후 재고용된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노사합의서 내용과 관계없이, 재고용 당사자와 회사가 재고용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정년퇴직이전의 근로계약에 연속하여 처우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산정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겠지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재고용일로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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