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33 2010.06.16 16:52

육아휴직을 인정해주지 않는 회사입니다.

관행처럼 육아휴직을 원하는 여직원들은 개인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고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경영상의 이유'로 신고를 해줍니다.

 

육아휴직 신고하면 1년 받을수 있다는것 알지만

회사와 부딪히고 얼굴 붉히기 싫어서 관행대로 처리하고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현재...구직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구요.

 

그런데 퇴사한 직원들이 회사에 못받은 퇴직금을 노동청에 신고하자고 해서

몇일전 함께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괘씸하다며 퇴직금 신고한 직원들 중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 3명을  실업급여를 못 받도록 정정신고를 한다는겁니다. 휴..

 

이유는 담당직원의 오류로 실업급여 신청이 잘못되었다는 내용과

개인상의 이유라고 적혀있는 사직서 사본을 첨부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행대로 퇴사한 직원들한테 진술서라도 받아서

제 말이 사실이라는걸 조금이라도 증명해 보여야 할까요?

 

혹시 좋은 방법 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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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7 0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승인하고 말고 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개시일 30일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임을 통보하고 휴직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회사가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양육을 위해 퇴직하였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회사가 육아휴직사용을 만류하였다고 하여 육아휴직사용을 포기한 것은 근로자들의 잘못입니다. (물론, 그럴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승인없이 단지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굳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줄 알고 회사가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예단하여 양육을 위해 퇴직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법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은 자발적 사직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였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도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였는데, 고용지원센터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사유인 '경영상 사정에 의한 퇴직'을 신뢰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였다면, 이는 회사와 고용지원센터가 잘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해서만 해당 근로자들은 반환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들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였지만, 막상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때는 '경영상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였고, 회사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경영상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한 것이므로,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는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로자는 수령한 실업급여에 대해 반환함과 동시에 수령한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과태로 처분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업급여문제만 놓고 판단한다면, 사실상 퇴직사유가 '자녀양육을 위한 퇴직'이었으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가 아닌데, 실업급여를 수급받았으므로 회사측이 책임져야할 문제와 별도로 근로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인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육아휴직의 사용을 만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미 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미지급임금사건 이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혐의로 형사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별도로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④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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