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소나무 2010.06.17 09:42

저는 현재 노동조합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리부에서 노동조합으로 파견근무하는것으로 채용이 되었고

제가 노동조합에 근무하며 사측에 노조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하였을때

관리부 파견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며 노조가입을 거절당한적이 있습니다.

타임오프의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측에서는

그동안 관리부파견이라고 했던 말은 일언반구도 없이 저를 생산부로 발령을 내겠다며

생산현장에서 근무할것을 요구합니다.

관리부와 생산부의 임금조건이 현격한 차이가 있고, (관리부 주5일근무임금 > 생산부휴일수당포함임금)

무엇보다도 제가  단한번도 생산현장에서 근무한경험이 없으며,

체력적으로 현장근무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 퇴사를 할까 생각중 입니다.

이 경우 제가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7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회사의 전보발령에 따른 퇴직인 경우, '전보발령으로 인해 소요되는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장소내에서의 전보발령에 대해서는 비록 관리부에서 생산직으로 전보발령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실업급여수급가능한 퇴직사유의 자세한 예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따라서 실업급여문제만 생각한다면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퇴직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동일한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다른 업무로의 전환에 대해 요구해보시고 그러한 요구와 관계없이 생산직으로 발령하는 경우,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그 승산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소개하는 관련사례를 참고해보시는 것이 다소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https://www.nodong.kr/4914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임신중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1 2010.06.17 2936
» 고용보험 사무원 현장발령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6.17 2176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연금 과 급여 지급 기준일 1 2010.06.17 12365
근로계약 일주일 후 입사 하지 해놓고 말바꾸는 어떻게 하지?? 1 2010.06.17 2078
휴일·휴가 연차발생에 관한 건 1 2010.06.17 2247
임금·퇴직금 퇴직시 체납임금 1 2010.06.18 2646
근로계약 임시직이란 1 2010.06.18 3013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및 경리수당 평균임금의 해당여부 1 2010.06.18 410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0.06.18 1696
임금·퇴직금 직급수당의 평균임금에 포함여부 1 2010.06.18 5251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에 관하여 1 2010.06.18 1947
고용보험 대규모기업 육아휴직장려금 신청문의 1 2010.06.18 3464
기타 퇴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1 2010.06.18 1887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6.18 1772
임금·퇴직금 당직비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1 2010.06.18 8495
임금·퇴직금 적립금을 안준데요... 1 2010.06.19 2267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시간 1 2010.06.19 901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6.500.000을 못받게 되었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1 2010.06.20 16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0.06.21 1665
여성 임신8개월 해고통보 1 2010.06.21 2974
Board Pagination Prev 1 ... 3715 3716 3717 3718 3719 3720 3721 3722 3723 372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