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개월짜리 계약직일을 해야 하는데요.
퇴직금이 없을것입니다,
퇴직금은 1년단위로 나오잖아요.
4대보험 들면 당연히 퇴직금이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제가 6개월짜리 계약직일을 해야 하는데요.
퇴직금이 없을것입니다,
퇴직금은 1년단위로 나오잖아요.
4대보험 들면 당연히 퇴직금이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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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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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와 관련한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급 계산방법 | 2005.11.26 | 190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2)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3) 퇴직한 경우에 법적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퇴직금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세 납부여부 또는 사회보험 피보험자 취득여부는 퇴직금청구권을 인정받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