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나요?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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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퇴사 주휴수당 2 | 2010.07.08 | 13109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0.07.08 | 1714 | |
노동조합 |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광범한 지역 조합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 1 | 2010.07.08 | 156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상여금 지급 1 | 2010.07.08 | 323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여쭙니다. 상여금이 500%라면.. 1 | 2010.07.08 | 5111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계산 2 | 2010.07.08 | 3003 | |
휴일·휴가 | 시간제근무시 유급휴일 1 | 2010.07.07 | 2707 | |
임금·퇴직금 | 일년 미만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7 | 8839 | |
임금·퇴직금 | 파트타이머의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계산하는 법 1 | 2010.07.07 | 83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7 | 2922 | |
기타 |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0.07.07 | 1499 | |
휴일·휴가 | 해외연수자(연수기간 2년)의 연차휴가 발생 1 | 2010.07.07 | 1772 | |
휴일·휴가 | 주5일제 연차계산법 1 | 2010.07.07 | 11748 | |
휴일·휴가 | 공민권행사 1 | 2010.07.07 | 2674 | |
임금·퇴직금 | 급급. 급합니다. 1 | 2010.07.07 | 424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6 | 2431 | |
기타 | 직원 과의 계약 관계 1 | 2010.07.06 | 14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지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1 | 2010.07.06 | 18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0.07.06 | 1463 | |
임금·퇴직금 | 회사로 급여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1 | 2010.07.06 | 130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정해진 계약직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갱신(또는 계속고용)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마다하고 재갱신(또는 계속고용)을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