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원천사 2010.06.23 20:34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4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정해진 계약직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갱신(또는 계속고용)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마다하고 재갱신(또는 계속고용)을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금요일 퇴사 주휴수당 2 2010.07.08 13109
기타 연차수당 1 2010.07.08 1714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광범한 지역 조합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 1 2010.07.08 1568
임금·퇴직금 퇴사자 상여금 지급 1 2010.07.08 3232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여쭙니다. 상여금이 500%라면.. 1 2010.07.08 5111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계산 2 2010.07.08 3003
휴일·휴가 시간제근무시 유급휴일 1 2010.07.07 2707
임금·퇴직금 일년 미만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0.07.07 8839
임금·퇴직금 파트타이머의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계산하는 법 1 2010.07.07 83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7.07 2922
기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0.07.07 1499
휴일·휴가 해외연수자(연수기간 2년)의 연차휴가 발생 1 2010.07.07 1772
휴일·휴가 주5일제 연차계산법 1 2010.07.07 11748
휴일·휴가 공민권행사 1 2010.07.07 2674
임금·퇴직금 급급. 급합니다. 1 2010.07.07 4242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7.06 2431
기타 직원 과의 계약 관계 1 2010.07.06 1413
고용보험 실업급여지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1 2010.07.06 18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07.06 1463
임금·퇴직금 회사로 급여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0.07.06 13001
Board Pagination Prev 1 ...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