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원천사 2010.06.23 20:34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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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4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정해진 계약직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갱신(또는 계속고용)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마다하고 재갱신(또는 계속고용)을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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