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전국노조 산하에 기업별 지부가 있는데 전국노조 규약만 존재하고 지부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지부 총회를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물론 규약에는 지부별로 지부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노조 운영위)
질문1.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지부총회를 할 수 없습니까? 노조 내부 상황으로 노조 운영위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질문2. 규약에 준하는 절차로 (공고기간, 정족수 등) 지부장이 위원장(초기업전국노조) 지위가 되어서 총회 소집을 하면 효력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전국단위노조 또는 그 산하의 지부 여부와는 관계없음)의 총회나 대의원회는 법률 또는 규약에서 정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법률 또는 규약에서 정한 정당한 소집절차와 방법으로 소집되어야 그 의결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즉,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법률 또는 규약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소집된 것이 아니라면, 그 의결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전국단위노조의 규약에서 산하 지부의 지부총회의 소집권자, 소집절차 등에 대해 아무런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부총회의 소집권자는 위원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집방법 역시 노조의 전체 총회의 소집절차에 준하여 진행되어야 흠결이 없습니다.
만약, 노조위원장이 지부조합원들의 지부총회 소집을 위한 구두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부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서 정한바대로 위원장에서 조합원 1/3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지부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관청에 지부조합원 중 특정인을 소집권자로 지명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이후 행정절차(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당한 소집권자가 지부총회를 개최하시면 됩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임시총회 등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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