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s2763 2010.06.22 10:28

저희는 주40시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소입니다.

당직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당직 근무 조건이 평일 격일로 21시까지 근무하며, 토요일 격주로 17시까지 근무하며,

일요일도 격주로 1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직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당직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며,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금은 1,036,530원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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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2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업무가 아닌 근로시간 및 연장,휴일근로 시간등의 측정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라도 실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수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할 법원판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nodong.kr/case/502935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연장근로, 휴일근로의 측정이 불가능한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가급적이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실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시간수를 측정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길 권해드립니다.

     

    2. 굳이 월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수를 계산한다면 아래와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만,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평일 : 1주 2일 총연장근로시간 6시간인 경우

    토요일 : 격주 총 연장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휴일 : 격주 총 휴일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1년간의 평일연장근로시간 = 6시간 * 52주 = 312시간

    1월간의 평일연장근로시간 = 312시간 / 12월 =  26시간

     

    1년간의 토요일연장근로시간 = 8시간 * 26주 = 208시간

    1월간의 토요일연장근로시간 = 208시간 / 12월 = 17.34시간

     

    1년간의 휴일근로시간 = 4시간 * 26주 = 104시간

    1월간의 휴일근로시간 = 104시간 / 12월 = 8.67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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