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nghee66 2010.06.20 19:42

                 안녕 하세요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세요.

 

    제는 2008년 8 월 부터 2009년 12월까지 샷시 창호 업체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생겻읍니다. 2008년 8월부터 2009년7월까지는 조금씩해결이되었읍니다 이기간동안에는 법인이라서 해결이되었는데 2009 년7월부터 일반사업자로 명예와 사업주가 바뀌고 이사람은 관리이사로있고 전에파산한사장이 동생 명의로 계속 사업를 하고있는가운데 체불임금이 발생 했읍니다 그레서 노동부에다체불임금 신청을 했지만 명의자관리이사는 책임를 못묻는다고 실체사장에게 조사를 하여서 체불임금지급명령을받고도 주지않아 재산 강제 체분신청까지했지만 이사장 이름으로는 재산이 전혀 없읍니다

단지 법인이었을때 화물차 하나이고 이것도 세금를 안네서인지 가압류가 많이잇읍니다.

 그래서 동생인 명의자를 상대로 받아야하는데 가능한지요. 전사장의 모든기계와 임대금이 동생인 명의자 앞으로 되어있읍니다 해결책이 잇는지요. 답변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의자 이름으로 민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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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1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조사시 사용자는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명의상의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용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진행할때에는 명의상의 사용자와 실제 사용자 모두를 사용자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명의상의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전 재산 유무를 먼저 파악한 후 가압류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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