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2010.06.21 14:58

퇴직금 지급율 산정시 소수점이하 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 1일부터 근무하여 2010년 5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직금 계산시 저희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 기간 201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은 5개월 나누기 12개월로 계산할 시 0.416666이 산출되면 1 + 0. 416666 = 1.416666로 나타나면

소숫점 5자리부터는 절사하여 1.4166으로 처리합니다.

이런 경우 소숫점 몇 짜리까지 하여야 하며 끝자리는 사사오입을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지급률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지도 알려주세요.

정수의 끝자리는 국고금단수법에 의하여 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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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2 0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따라서 2009.1.1.에 입사하여 2010.5.31.까지 소정의 근로를 마치고 2010.6.1.에 퇴직한 근로자의 총재직일수는 516일이며,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516일/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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