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장집에서 30년 가까이 파출부 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현재는 한달에 12-15일간 집안일을 다하고 120만원 받고 있는데 너무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어 지난 세월이 한스럽기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의 주변의 파출부를 보면 그만 둘시 퇴직금을 받더라고요.
정상적인 고용형태는 아니지만 법으로 저의 지난 세월을 조금이나마 보상 받고 싶슴니다
그만 두면서 퇴직금 얘기를 했더니 당신이 세금 냈냐고 되래 면박을 주더라고요
이 불쌍한 사람이 보상 받을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꼭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가사사용인(가정부, 파출부, 유모, 집사 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에 대해 의무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정서적 측면에서는 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회장댁에서 '법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법적인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시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므로 정서적 측면 등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듯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조속한 시일내에 가사사용인의 노동관계법 전면적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다시는 귀하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관심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