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지맘 2010.06.21 19:54

신랑이 아파트전기실에서 근무하는데요 하루일하고 하루쉽니다

 

반대조에서 근무하던사람이 그만두어서 다른사람구할때까지 신랑이 계속근무를하기로했어요

 

지금 신랑이 일주일째 집에도 못들어오고 근무중인데

 

대신일한날 근무수당이 평소 근무하던날이랑 같다네요

 

원래 이렇게 내근무시간외의 근무는 1.5배주는거 아닌가요?

 

기본급 1,184,440      상여금296,110   보전수당 39,480

 

검침수당 40,540      식대 70,000  

 

이게 평소월급인데요  

 

평소 15일근무인데 이번달에는 22일 근무를했어요 

 

연속 9일근무 연속 7일근무 나머지날들은 정상적으로 격일근무했어요

 

만약 평소일당이 11만원이라면 242만원만 준다네요

 

원래 1.5배해줘서 2805000원을 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누가 햇볕도 못받고 지하실에서 24시간근무를 10일넘게하고싶겠어요

 

돈 조금 더 받을려고 한건데 평소 일당이랑 같이 준다니 너무 허무하네요

 

확실히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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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2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독건물 또는 집합건물의 기계실 또는 전기실 근무자의 경우처럼,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단속적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속적업무는 통상의 근로자가 근무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와 달리 실제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절반이하로서 업무진행이 단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단속적근로자는 감시적근로자(경비원 등)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일,휴계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개의 단독건물이나 집합건물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의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승인을 얻기 마련인데, 남편분 회사도 아마 노동부로부터 이러한 승인을 얻은 것으 본다면, 비록 휴무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연장근로 가산임금 또는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의 적용예외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내용은 아파트등 집합건물에 종사하는 다수의 경비원과 기관실 근무자에게 통상의 근로자가 누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적용과 달리 운영되어 많은 병폐가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도 이러한 악법의 개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법개정에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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