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sh 2010.06.18 16:49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연차 발생에 궁금점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8.2월 입사해서 2010.5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회계년도 7.1~6.30까지 근무로 해서 연차 15개가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본인은 2008년에 입사했기때문에 월할연차로 08.02~08.06대 대한 4개(3.4.5.6월치)와

 

2008.7.1~2009.6.30일에 대한 15개해서 19개가 지급됐다며 사용분은 21개라고 합니다

 

2009.7.1~2010.5월에 대한 연차에 대해서는 발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즉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는 월할연차로 계산이 되지만 1년 이상근무자의 다음 1년까지의 연차는

 

근무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을경우 아예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1년이후 다시 1년을 채우지 못해 연차 미발생시기라고 하는 2009.7.1~2010.5은

 

실제 입사일로 계산하면 만 2년을 채운것이기때문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지않나요?

 

 

 

 

 

 

 

노동청 2곳에 문의한 결과 한곳에서는 30개에서 21개를 제하고 9개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한곳에서는 월할연차를 받았기때문에 받을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동청에서도 답변이 다르니 확실히 대응을 할수가 없어 속이 탑니다..

 

그리고 9개의 수당에 대한 금액이 50만원정도인데 이것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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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퇴직년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하였으나 최근 이와 달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비해 미달하는 연차휴가을 부여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노동청별도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귀하가 이미 08.2-08.6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미달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부여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며 2009.6-2010.5월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이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정산에 관한 질의 ( 2009.12.31, 근로기준과-5802 )

    【 질 의 】

    1.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 사업장에서 퇴직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당사는 연차휴가를 1월 1일 ~ 12월 31일인 회계단위에 맞추어 부여하고 매년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A의 경우
    - 입사일 2004년 8월 1일
    - 퇴사일 2009년 9월 30일 (재직 중 결근없음)
    - 연차휴가 부여 및 사용경과 :
    2005.1.1. 7일 부여 (미사용 분은 2006년 1월 수당 지급됨)
    2006.1.1. 15일 부여 (미사용 분은 2007년 1월 수당 지급됨)
    2007.1.1. 15일 부여 (미사용 분은 2008년 1월 수당 지급됨)
    2008.1.1. 16일 부여 (미사용 분은 2009년 1월 수당 지급됨)
    2009.1.1. 16일 부여 (16일 미사용한 상태로 9.30일 퇴직)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할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2003.05.23, 근기 68207-620).”라고 있는 바, 퇴직 직원 A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여 주고자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한다면 2005년~2009년 매년 7월 31일이 도래할 때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79일(15, 15, 16, 16, 17)의 연차휴가의 권리를 확보하게 되며, 지금까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는 총 53일(2009년 미사용분은 합산제외)이므로 79-53=26일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노동부의 해석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인바, 임금의 소멸시효를 감안한다면 이 직원에 대해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총 몇 일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근로기준법의 위배됨이 없겠습니까.

     

    【 회 시 】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을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퇴직일이 2009년 9월 30일이 아니고 2009년 7월 30일 이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입사일 기준 총 62일, 회계연도 기준 총 69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과-5802, 2009.12.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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