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0.06.21 00:37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은 후  구)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다는 내용을 알고

월차는 이해를 하지만 연차는 총근무기간  2년6개월 동안 9할이상 근무를 했으니 17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요청을 하였더니 음식점 경우 민사에서 판사가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며 그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해 주도록 요청 하였으나 조사해 주지 않았습니다..

 

위 부분은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아닌지요?

 

근로기준법 108조를 보니 근로감독관이 위법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고 써 있던데 위에 해당이 되는지요

 

근로감독관은 실체적인 진실을 조사하여 검사에게  보내면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할 것인가  기소를 한것인가   결정을 하고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근로감독관이 음식점 같은 경우는 판사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 주지 않았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재 진정을 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에

연,월차휴가는 토요 휴가일 (격주부여), 명절, 기타 공휴일, 하계휴가일 및 명절 전후로 부여하는 휴가일로 대체하는데 동의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읽어보니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사용자의 지명이 아닌 근로자들이 선정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던데 틀린 이야기 인지요 ?

 

그리고 11명이 근무를 하는데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과태료 250만원에 처하게 되어있던데

그 부분도 진정서를 제출할때 같이 내야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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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1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판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보이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판사의 인정여부를 생각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적법한 형태는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진정이 아닌 고소장으로 접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각의 건에 대해 항목을 나누어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사건에 비하여 고소사건의 경우 조사기간이 길지만 근로감독관이 임의로 판단할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입증의 문제등) 근로감독관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공무원 부조리 신고등 다른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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