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0.06.24 16:34

월급이 월 1,000,000원 으로 정해져있는 경우

 

 기본급을 1000,000원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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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5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은 통상 사업장내에서 편의상 정해지는 것에 불과하며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 금품등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기본급 1,000,000원으로 체결을 하였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시 약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 내에 연장근로등을 포함하는 포괄임금 산정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시업시간-종업시간까지의 임금과 주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을 기본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구성하는 필수 항목 중 시업 및 종업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업, 종업시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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