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inggirl 2010.06.25 17:00

안녕하세요..
급작스런 해고나 다름없는 통보를 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투자자인 모기업이 따로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저희직원들의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기업에서 갑자기 7월부로 모든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가 왔다며

대표(사장)라는 사람이
전직원들에게 7월1일부터는 전직원 무급 예정이라고 하면서
무급으로도 다닐사람은 남고 아닌사람은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주일도 안남겨놓은 상태에서요..


직접적인 해고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것은 명백한 해고 통보가 아닌가요?

(법인이며, 현재 직원은 9명입니다.
급여일 산정은 매월1일~말일까지인데요,.

통보 자체를 어제(6/24) 받았고. 오늘(6/25) 또다시 전직원들에게
잔존여부를 서면으로 적어내라며 강요를 하였습니다.

주말 제외하면 월화수 3일이면 저희는 이회사를 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모두 연간 근로계약(2010.01 ~ 2010.12)을 한 상태이며,

정직원(4대보험적용 / 연봉에 퇴직금 별도 계약)입니다.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된 상태에요.

물론 한명도 퇴직의사를 서면으로 내지 않았고요,
이런 처사에 대해 자료수집 중입니다.

(특정인 몇명은 따로 불러서 급여 맞춰줄테니
너는 남아라는 식으로 딜을 했다고도 하는것을 보면
이것은 명백한 부당해고 아닌가요?)


저는 물론이고 다른 직원들 역시,
이 회사에 남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퇴사시 받을수 있는 보상이 어느정도인지,

언제쯤 전액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고 통지는 최소한 3개월 이전에 해줘야 하는 것이며,
만일 이런식으로 갑자기 통보할 경우 3개월분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아울러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정확한 사항 맞나요?


( 저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1일에 입사했기 때문에 10개월 밖에 안되서
퇴직금도 못받고 쫒겨나게 된 상태에요...)


그리고 사측에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노동부에 신고하는것은 복직이 목적인 경우라고 본거 같은데,,
저는 복직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통보를 미리해주지 않은것에 대한 3개월치 선급여와
1년치 퇴직금, 즉 총4개월분의 급여만 받으면
미련없이 퇴사하고 싶습니다.


고용보험 측에서는
위로금조로 1개월분만 받을수 있다고 상담원이 그러던데,.

속시원히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하는곳마다 다 단서 조항이 달라서요....

정확한 답글이나 전화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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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5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최소 30일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통보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치의 해고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1개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경영이 불가능하여 폐업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정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해야 발생하므로 9개월을 근무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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