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담당자입니다. 주40시간 사업장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입니다.
휴일인 주말(토,일)에 근무를 하게하고, 주중에 2일을 쉬게하면 토, 일요일 임금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토,일요일에 근무를 시키고, 주중에 1일만 쉬게 한다면 임금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근로자담당자입니다. 주40시간 사업장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입니다.
휴일인 주말(토,일)에 근무를 하게하고, 주중에 2일을 쉬게하면 토, 일요일 임금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토,일요일에 근무를 시키고, 주중에 1일만 쉬게 한다면 임금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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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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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초의 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무하게 하고, 당초의 근무일에 휴무케 하는 이른바, '휴일(또는 휴무일)대체근로'는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그 근거규정을 정하고 있거나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유효하며, 유효한 휴일 대체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또는 휴무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휴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거나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지는 휴일대체근무시, 당초의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평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평일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법원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