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제가 내년 5월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1년 12월부터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2010년 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퇴직연금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퇴직금도 함께 적용되나요?
2010년 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제가 내년 5월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1년 12월부터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2010년 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퇴직연금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퇴직금도 함께 적용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12월부터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말함)가 전면 적용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어느싯점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입사일과 관계없이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1년 5월에 퇴직한다면 법 적용일(2010.12.)이후 1년미만 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문제만 놓고 생각한다면 귀하의 퇴직일이 2011년 12월 1일이후가 되어야만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설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적용시기
계속근로기간(=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의 기준일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특례
관련법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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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글을 보시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오는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라고 기제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