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 에서 친절한 상담 덕분에 미지급된 2007년분의 년차수당을 오늘 받았습니다.
제가 2007년 1월15일에 입사하여 2007년 1월달에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2007년분에 해당하는
년차를 수당으로 받지 못하였고 지금 2010년 4월 23일날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이후 노동ok에서
해주신 상담으로 2007년분의 년차 10개분을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허나 퇴직금도 다지급되고 다 끝났는줄 알았는데 뒤늦게 제가 받지못한 10개분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하자 10개분에 대한것중 2010년에 1월에서 4월달에 제가 쓴 휴가 쓴 분에 대한걸 다 제외하고
주는겁니다.
첨에는 계산안하더니만 2007년분에 대한 연차분에 대해서 다 감하고 주는데 2007년 즉 2008년에 발생하는 연차를 다 받을수 없는겁니까?
처음에는 2008년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고서 안준다고 해서 여기에 상담을 올리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법적으로 이야기하니 그럼 줘야지.. 이러더니 이제와서는 다주기 그런지 2010년 1월15일부터 4월23일까지 사용한 휴가 4개를 다 제외하고 주는데 이렇게 제외해야하는겁니까?
연차수당을 받기위해서 근2달동안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돈을 받았는데 금액이 적어서 명세서를 보내달라고해서 보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008년 발생한 년차 10개에 대한 수당을 다 받을 수 없는겁니까?
회사에 다른분도 같은 4월달에 퇴직을 하였으나 휴가분에 대한 금액을 퇴직금에서 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에서 2항에 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4월달에 퇴직할려는 생각이 없었기에 국가에서 휴가를 다 쓰기를 권고하고 안쓰면 없어진다기에 한달에 한개씩 썼습니다. 나중에 모아서 쓰면 회사에 지장이 생기기에~
근데 이제와서 미지급된부분에 대한 년차수당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자 2010 1월15부터 4월23일까지 사용한 4개 휴가에 대해서 제외하고 준다니 황당할 뿐입니다.
퇴직시 아무말 없다가 제가 연차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자 저한테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제외하고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니 당황스럽습니다.
법조항(근기 60조 2항)에 근거하여 2010년 4월까지 사용한 휴가 4개분에 대한 수당 제한거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010년 1월15부터 4월23일까지 3개월근무했기에 3개분이고
그리고 3년이상 근무를 하였기에 가산휴가1개까지 해서 4개를 사용하였기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지급해야할 연차수당에서 제외하고 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맞는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있는 내용은 입사 1년미만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월차휴가가 폐지되어 입사 만1년이 될 때까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기 떄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사 1년미만자에 한하여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사년도 4개월치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7.1.15. 입사 이후 귀하의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1.15. 연차휴가 10개 발생 2009.1.15. 미사용휴가수당 지급
2009.1.15. 연차휴가 15개 발생(개정법적용) 2010.1.15. 미사용휴가수당 지급
2010.1.15. 연차휴가 16개 발생 퇴직시 미사용휴가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