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01~11.30, 2009.01.02~06.30, 2010.01.02~06.30
기간제근로자가 위와같은 계약기간을 근로를 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08.04.01~11.30, 2009.01.02~06.30, 2010.01.02~06.30
기간제근로자가 위와같은 계약기간을 근로를 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해고에 관하여 1 | 2010.07.01 | 1321 | |
해고·징계 | 1년계약직 3개월도 못햇는데 1 | 2010.06.30 | 2866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게 된다면.. 2 | 2010.06.30 | 3988 | |
기타 | 실업급여수령중 해외여행 1 | 2010.06.30 | 2046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방법좀 자세히 알려 주세요 1 | 2010.06.30 | 1556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발생일, 사용기간 등 1 | 2010.06.30 | 4352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 1 | 2010.06.30 | 1833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1 | 2010.06.30 | 36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법 1 | 2010.06.30 | 4982 | |
근로계약 | 주40시간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문의 3 | 2010.06.30 | 2677 | |
휴일·휴가 | 미지급된 년차 1 | 2010.06.30 | 2205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0.06.29 | 1477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반환해야하나요? 1 | 2010.06.29 | 1923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시 부상을 당해도 산재에 해당되나요? 1 | 2010.06.29 | 2350 | |
기타 |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1 | 2010.06.29 | 1965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 방법 1 | 2010.06.29 | 1391 | |
임금·퇴직금 |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1 | 2010.06.29 | 1366 | |
산업재해 | 근골격계질환 이란? 1 | 2010.06.29 | 227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06.29 | 14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건에 관해서... 1 | 2010.06.29 | 13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해당 기간제고용기간(2008.04.01~11.30, 2009.01.02~06.30, 2010.01.02~06.30 ) 이외의 기간에 각각 6개월씩 총12개월간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2008.12.1과 2009.7.1.에 각각 고용관계가 정당하게 종료(계약기간만료)되었다면,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이 단절된 이유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