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0jugha 2010.06.30 16:45

2009년2월 입사자와 2009년11월 입사자의 2010년 연차일수를 부탁드립니다.

회사직원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서 답답합니다.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답변좀 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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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30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개정법 적용 이후 월차휴가가 폐지됨으로 만1년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가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09.2. 입사를 하였다면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0.1.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후 2010.2.이 되어 만1년이 되었을 때 이미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4일을 추가로 발생시켜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009.11. 입사자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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