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닝 2010.06.30 17:06

저희 회사는 원래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토요일 격주 근무제였구요.

 

그런데 이번에 격주 근무를 없애면서 연차휴가를 줄이기로 되었습니다.

 

기존 상담글을 찾아보니

'당초 주 6일 근무하던 것을 주 5일만 근무하고 토요일에 연/월차휴가를 대체 사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이를 유급으로 실시하였다면,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토요일 근무가 4시간(아침 9시~오후1시)까지고,

평일 근무시간이 8시간(아침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이거든요

 

그렇다면 공휴일이고 뭐 그런거 무시하고

한달에 토요일 근무를 2번 한다고 치면..8시간이잖아요

한달에 8시간이면..1년에 12번이니까. 총 12일의 연/월차휴가를 대체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연/월차휴가가 아예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최소한 받을수 있는 최소 연/월차휴가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토요일 근무를 연/월차 휴가를 대체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이를 유급으로 실시하였다면,

연/월차 휴가에 대한 수당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라는데

노사가 합의했다는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구두상으로도 괜찮은건가..

유급으로 실시했다면 남은 연/월차휴가가 없으니 연차수당 청구권도 없고, 연/월차휴가도 없는것 맞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06.30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차휴가 12일, 연차휴가 10일 총 22일의 법정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토요일 근무를 연월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를 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와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휴무 시간만큼 연월차휴가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1년에 총 12일에 대한 부분을 법정휴가로 갈음하여 대체한다면 22일 중 12일을 제외한 10일분의 휴가가 남게 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구두상의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닝 2010.06.30 18:06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데 더위 조심하십셔~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1년계약직 3개월도 못햇는데 1 2010.06.30 2866
»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게 된다면.. 2 2010.06.30 3988
기타 실업급여수령중 해외여행 1 2010.06.30 20462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방법좀 자세히 알려 주세요 1 2010.06.30 1556
휴일·휴가 보상휴가 발생일, 사용기간 등 1 2010.06.30 4352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 1 2010.06.30 1833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1 2010.06.30 3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법 1 2010.06.30 4982
근로계약 주40시간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문의 3 2010.06.30 2677
휴일·휴가 미지급된 년차 1 2010.06.30 22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06.29 147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해야하나요? 1 2010.06.29 1923
산업재해 해외 출장시 부상을 당해도 산재에 해당되나요? 1 2010.06.29 2350
기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1 2010.06.29 1965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방법 1 2010.06.29 1391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1 2010.06.29 1366
산업재해 근골격계질환 이란? 1 2010.06.29 2270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6.29 14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에 관해서... 1 2010.06.29 1378
해고·징계 사유 1 2010.06.28 1880
Board Pagination Prev 1 ...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