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습니다.
해외 출장시 부상을 당한 것도 산재에 해당 되나요?
해당 된다면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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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시 부상을 당한 것도 산재에 해당 되나요?
해당 된다면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 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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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출장중인 경우의 산업재해 인정기준은 '출장중 산업재해인정기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추천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4173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