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을 낮추고 수당으로 대체 하였을 시 총수령액만 같다면 기본급 저하로 볼수 없는 건가요 ?
기본급을 낮추고 수당으로 대체 하였을 시 총수령액만 같다면 기본급 저하로 볼수 없는 건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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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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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을 하향변경함으로써, 기본급과 연동되는 다른 임금항목(통상임금 및 상여금 등)이 변경될 것이고 특히 통상임금이 변경됨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동되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차수당 등도 함께 변동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급 저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급의 저하에 따라 이에 연동하는 다른 임금항목의 변경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