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w75 2010.07.01 11:59

안녕하세요.. 저번에 주신 답변은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노동ok 입니다.

 

또 다른질문 코져 합니다.

 

연차 휴가 발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차 회계(2009.7.1~2010.6.30) 까지 입니다.

 

육아휴직같은경우는 발생연차를 이해하겠는데요..

 

병가로 인한 휴가와. 질병이나 . 개인휴직으로 인한 발생 연차는 제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병가나. 질병휴직.혹은 개인휴직일 경우고 회계 년도에 8할근무이상이면 연차(15개)가 다 발생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개인적인 휴직이기 때문에 8할 이상 근무와 무관하게 연차 휴가 발생이 없는건지요.

 

또..8할근무 이상일때의 연차 발생에 (15일) 만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본인 근속에 따른 가산일을 계산해서 부

 

여 해야 하는건지요

 

참  헷갈립니다.

 

그리고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병가 60일까지 사용가능하다라고 되어있으면 . 60일까지 사용한 자는 년차 발생을 그대로 해야 하는건지 해서요. 60일이면 8할 근무에 못미치는 일수가 되는데요 ..

 

그것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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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1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나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출산휴가기간 등은 법령에 의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불이익처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 질병 부상에 의한 휴직(병가 포함)은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내부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자율적 제도이므로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이를 결근과 같이 처리(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년의 사업장 전체의 휴일이 65일이고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300일이라면, 소정근로일에 대한 8할이상의 출근(240일이상)인 경우라면 기본연차휴가(1년에 15일)가 발생하며 아울러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결근이나 개인적인 부상질병에 의한 휴직일수가 총 61일이상이 되어 결국 소정근로일(300일)에 대한 출근일수가 240일미만이라연 기본연차휴가(15일) 및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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