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76611) 관공서 계약만료전 해고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절차로 해야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를 고용발령한 구청 총무과에 저의 권리를 얘기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거기서 해주지 않을경우, 어디에다 얘기해야 하는건지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랫글(76611) 관공서 계약만료전 해고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절차로 해야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를 고용발령한 구청 총무과에 저의 권리를 얘기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거기서 해주지 않을경우, 어디에다 얘기해야 하는건지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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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직수당 1 | 2010.07.01 | 2272 | |
휴일·휴가 | 년차 사용 건 1 | 2010.07.01 | 1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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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 부산지역이라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제신청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직접방문하여 할 수도 있고, 우편 또는 팩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nlrc.go.kr/commnlrc/index_home.jsp?commnlrc_comm_code=02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진행절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