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동님 2010.07.01 11:20

수고하십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허리가 아파서 휴직상태입니다. (퇴사 처리 안됨)
작년에 자동차가 뒤에서 추돌하여 허리가 아파서 약 1달 정도 병원에 입원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완쾌되어 정상출근을 했습니다. 저희는 자동제어 전기판넬 제작 및 설치 시운전을 하는 회사라서 오랜시간 앉아서 제작을 많이 합니다. 올초부터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해서 병원도 가고 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 x-ray등 찍어 척추가 돌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5월 2달간 휴직을 하였습니다. 6월1일 정상 출근하여 근무를 같이 하였으나 허리통증이 많이 심해져서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6월 18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아직 퇴사 처리 안되어 있습니다.

근무는 약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으면 이 직원을 산재처리가 되도록 돕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가 직원관리를 하고 있지만 산재관련해서는 내용을 잘모릅니다.

이 직원이 산재가 될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재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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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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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1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산업재해)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질병, 부상을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소개하신 근로자는 1차적으로 교통사고가 있었고 치료종결후 작업에 복귀하였으나, 척추추간판돌출 증상이 있어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 개요만으로는 산재인정여부를 단정할수는 없으나 산재승인 여부는 질병의 경위,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는 것이며, 산재승인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 회사 관계자, 작업현장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산재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이과정에서 비록 기존 질병(교통사고)가 있더라도 업무수행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승인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산재신청과정에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당 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산재용진단서를 교부받아 요양신청서를 가지고 오면, 기재내용(특히 사건 경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확인날인을 하는 것이 일차적이며, 그 다음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사실조사에 응하여 사실대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비록 기존 질병이 있어더라로 업무복귀후 작업과정에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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