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0.06.25 17:47

 

아래 내용이 지난번 문의 내용과 답변이었습니다.

임금 + 주휴일수당 = 1,000,000원 으로 봐야 하는거같은데요

주휴일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이야기할때 주휴일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지난번문의내용----------------------------

 

Q 월급이 1,000,000원으로 되어있을때

A 시업시간-종업시간까지의 임금과 주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을 기본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기본급 - https://www.nodong.kr/qna/504184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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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7 2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법령에 의해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수당이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급제 근로자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 임금을,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을 1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2010년의 경우, 4110원)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급제근로자로서 월급여액 100만원을 지급받고 해당 사업장이 1주 44시간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월급여액 100만원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4424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즉 월급제근로자라면 주휴일수당은 최저임금 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2. 주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개정 2006.12.21>
    3. 월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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