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1love 2010.06.28 11:41

퇴직금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상담합니다.. 용역회사 파견직 입니다.

 

4대보험 등록회사 휴머니아 2009.11.30입사

 

실근무지 유신(건설현장사무실 사무직근무) 2009.11.30~2010.04.07(공사중지)

실근무지 KRTC(건설현장사무실 사무직근무)2010.04.08~현재

 

휴머니아 2009.11.30취득 2010.04.07상실 2010.04.08 취득

 

하루도 빠지는날 없습니다..

 

휴머니아 파견직 직원으로 유신에 근무하다 공사중지를 한다해서 다시 휴머니아 직원을 할수 있다는 KRTC라는 곳으로 실근무지를 옮겼습니다..

 

당시 고용보험 6개월이 안되고 휴머니아 근무고 1년이 안되어 고용보험도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는거

보다 조금 멀어도 계속 휴머니아 이니까 고용보험과 퇴직금 받을수 있게 옮기게 된것입니다..

 

4월에 근무지를 옮겼지만 6월에 퇴직금 못받는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2달하고 2주후입니다)

당시에는 담장자에게 제가 물어봤을때 그렇게 근무지를 옮겨도 1년되면 퇴직금 받고 공사만료되어

그만두면 1년넘으니까 고용보험도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옮기면 본인도 좋다고 하면서

(제 월급에서 수수료 띄어갑니다)

 

아지만 이제 6월에 와서 실근무지의 근무일수가 1년이 되어야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사전공지 있었으면 이렇게 멀리 오지도 않았을텐데..(둔촌동~신수동/1시간 10분~20분정도 걸립니다)

 

고용보험이야 6개월넘고 공사만료되어 더이상 보낼곳 없음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4대보험은 근무지 회사가 바뀌어 날짜를 끊어가야 한다고 상실했다 취득했다 합니다..

그렇게 해도 2009.11.30~ 현재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휴머니아로.. 중간에 비는 날짜가 없으니까요..

 

조금있음 11월이라 퇴직금 중간정산 하려 하고있는 사람에게 너무 청천벽력같은 말입니다..

이곳 현장도 12월이면 공사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조금 멀어도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고용보험

받을수 있을때 나오잔 생각으로 실근무지를 옮기게 된건데 1시간이 넘은 출퇴근 거리를 다니면서

한순간 바보가 되었습니다..

 

미리만 알려줘도 중지하는곳 다니는데 까지 다니다 가까운곳 구해서 곱배기차비 안들여 가며 다녔을

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다고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수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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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8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근무지(사용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지 변경과정에서 퇴직을 한 이후 새로운 근무지(사용사업주)로 이동을 한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무지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음으로 비록 현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추후 퇴직 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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