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쭌 2010.06.24 10:48

안녕하세요......

매번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파견근로자를 인턴으로 활용가능해도 문제가 없나요???

 

 

2. 생산공정에서 공정개선등의 문제로 2년정도 임시직을 사용 할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최대2년 초과 계획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무기계약 전환이 없을 계획입니다......

이럴경우 처음 부터 2년까지의 계약근로라고 하고 채용시 비정규직법안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5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 제도는 시용의 개념으로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파견회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턴으로 근무를 한다면 파견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상의 문제이며 사용사업주와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시용의 개념으로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파견회사와 논의를 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이후 계약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를 고용하여 2년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였다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며 2년 미만 기간내에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학원강사 후임 구하기전까진 못나가나요? 1 2010.06.25 3816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주휴수당 계산법 1 2010.06.24 15306
임금·퇴직금 기본급 1 2010.06.24 1307
기타 time-off 1 2010.06.24 1438
» 비정규직 계약근로자 1 2010.06.24 2041
노동조합 지부규정이 없을 경우 지부총회 개최 방법 1 2010.06.24 16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0.06.23 2808
임금·퇴직금 6개월 계약직일경우 퇴직금은 없겠죠?? 1 2010.06.23 20708
휴일·휴가 회사가 정한 연차대체일에 근무한 경우 1 2010.06.23 221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에 관한여 1 2010.06.23 2702
휴일·휴가 약정휴일수당문의 1 2010.06.22 3397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애 1 2010.06.22 252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계산방법 1 2010.06.22 2921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6.21 207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0.06.21 1577
임금·퇴직금 아파트 전기기사 일주일째 연속근무중입니다 1 2010.06.21 7223
기타 파출부의 퇴직금 1 2010.06.21 6754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2010.06.21 15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률 계산방법 1 2010.06.21 6526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0.06.21 2196
Board Pagination Prev 1 ...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