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0.06.24 10:25

초기업전국노조 산하에 기업별 지부가 있는데 전국노조 규약만 존재하고 지부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지부 총회를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물론 규약에는 지부별로 지부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노조 운영위) 

 

질문1.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지부총회를 할 수 없습니까? 노조 내부 상황으로 노조 운영위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질문2. 규약에 준하는 절차로 (공고기간, 정족수 등) 지부장이 위원장(초기업전국노조) 지위가 되어서 총회 소집을 하면 효력이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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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4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전국단위노조 또는 그 산하의 지부 여부와는 관계없음)의 총회나 대의원회는 법률 또는 규약에서 정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법률 또는 규약에서 정한 정당한 소집절차와 방법으로 소집되어야 그 의결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즉,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법률 또는 규약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소집된 것이 아니라면, 그 의결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전국단위노조의 규약에서 산하 지부의 지부총회의 소집권자, 소집절차 등에 대해 아무런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부총회의 소집권자는 위원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집방법 역시 노조의 전체 총회의 소집절차에 준하여 진행되어야 흠결이 없습니다.

     

    만약, 노조위원장이 지부조합원들의 지부총회 소집을 위한 구두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부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서 정한바대로 위원장에서 조합원 1/3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지부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관청에 지부조합원 중 특정인을 소집권자로 지명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이후 행정절차(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당한 소집권자가 지부총회를 개최하시면 됩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임시총회 등의 소집】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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