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01~11.30, 2009.01.02~06.30, 2010.01.02~06.30
기간제근로자가 위와같은 계약기간을 근로를 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08.04.01~11.30, 2009.01.02~06.30, 2010.01.02~06.30
기간제근로자가 위와같은 계약기간을 근로를 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제명 1 | 2010.07.10 | 142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0.07.10 | 1807 | |
해고·징계 | 정직의 기한 1 | 2010.07.10 | 1670 | |
기타 | 단체협약 소급적용 1 | 2010.07.09 | 2853 | |
임금·퇴직금 |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 2010.07.09 | 3960 | |
근로계약 | 감시적 단속적 제외 규정!! 1 | 2010.07.09 | 4793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문의 1 | 2010.07.09 | 2313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퇴사 주휴수당 2 | 2010.07.08 | 13102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0.07.08 | 1714 | |
노동조합 |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광범한 지역 조합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 1 | 2010.07.08 | 156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상여금 지급 1 | 2010.07.08 | 323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여쭙니다. 상여금이 500%라면.. 1 | 2010.07.08 | 5104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계산 2 | 2010.07.08 | 3003 | |
휴일·휴가 | 시간제근무시 유급휴일 1 | 2010.07.07 | 2707 | |
임금·퇴직금 | 일년 미만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7 | 8839 | |
임금·퇴직금 | 파트타이머의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계산하는 법 1 | 2010.07.07 | 83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7 | 2922 | |
기타 |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0.07.07 | 1499 | |
휴일·휴가 | 해외연수자(연수기간 2년)의 연차휴가 발생 1 | 2010.07.07 | 1772 | |
휴일·휴가 | 주5일제 연차계산법 1 | 2010.07.07 | 117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해당 기간제고용기간(2008.04.01~11.30, 2009.01.02~06.30, 2010.01.02~06.30 ) 이외의 기간에 각각 6개월씩 총12개월간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2008.12.1과 2009.7.1.에 각각 고용관계가 정당하게 종료(계약기간만료)되었다면,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이 단절된 이유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