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원래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토요일 격주 근무제였구요.
그런데 이번에 격주 근무를 없애면서 연차휴가를 줄이기로 되었습니다.
기존 상담글을 찾아보니
'당초 주 6일 근무하던 것을 주 5일만 근무하고 토요일에 연/월차휴가를 대체 사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이를 유급으로 실시하였다면,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토요일 근무가 4시간(아침 9시~오후1시)까지고,
평일 근무시간이 8시간(아침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이거든요
그렇다면 공휴일이고 뭐 그런거 무시하고
한달에 토요일 근무를 2번 한다고 치면..8시간이잖아요
한달에 8시간이면..1년에 12번이니까. 총 12일의 연/월차휴가를 대체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연/월차휴가가 아예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최소한 받을수 있는 최소 연/월차휴가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토요일 근무를 연/월차 휴가를 대체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이를 유급으로 실시하였다면,
연/월차 휴가에 대한 수당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라는데
노사가 합의했다는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구두상으로도 괜찮은건가..
유급으로 실시했다면 남은 연/월차휴가가 없으니 연차수당 청구권도 없고, 연/월차휴가도 없는것 맞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차휴가 12일, 연차휴가 10일 총 22일의 법정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토요일 근무를 연월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를 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와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휴무 시간만큼 연월차휴가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1년에 총 12일에 대한 부분을 법정휴가로 갈음하여 대체한다면 22일 중 12일을 제외한 10일분의 휴가가 남게 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구두상의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