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9459 2010.07.05 13:02

 수고하십니다.

 

자주 검색만하다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근무기간2년)

 

1)  주44시간근로,격주토요일 휴무 (근로계약서에 명시)로 근로계약되어있을경우, 

최저임금산정위한 근로시간을  문의드립니다.

226시간 산정 그대로인지요.

 

2)  입사일부터 급여에 아래와같이 포함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이 효력이 있는지요

(단,급여지급시 아래와 같이 분류된 급여지급명세서를 받았읍니다

계약서에는 총액 1,060,230원에 연,월차포함이라고만 명시되어있음)

 

참고 월급여 구성 기본급 899,180원  식대보조금 100,000원, 월차수당 31,850원 , 연차수당 29,200원 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분과 연차수당을 청구할수있을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5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주마다 토요일을 휴무하면서 휴무토요일이 있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휴무토요일이 없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라면,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따라 1주 평균 4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1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월소정근로시간  = {{(40시간+8시간)*26주}+{48시간+8시간)*26주} / 12월 = 226시간

     

    2. 만약, 휴무토요일이 있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휴무토요일이 없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라면, 1월의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217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월소정근로시간  = {{(40시간+8시간)*26주}+{44시간+8시간)*26주} / 12월 = 217시간

     

    3. 월급여액에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case/509325

     

    4. 포괄임금의 적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식대보조비,연차수당,월차수당은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으로 2010년도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1) 위 1의 경우라면 : 899,180원 / 226시간 = 3978원  / 411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음

    2) 위 2의 경우라면 : 899,180원 / 217시간 = 4143원 / 4110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7.05 240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1.09.26 213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4.11 1700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5.28 119
최저임금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2015.04.05 1863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 체납된 임금 받는 절차 4 2011.03.20 2522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1 2018.03.26 141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2 14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2017.12.29 157
최저임금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2015.11.09 186
임금·퇴직금 첫직장을 잡았는데요 .. 뭔가좀 석연치않은듯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1.05 1927
근로계약 짜증나네요...진짜 도와주세요 1 2012.07.04 2288
최저임금 지금 제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2.07 350
최저임금 지금 받는급여와 최저임금 차이를 알고싶어요 1 2016.02.28 706
기타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2023.04.14 735
임금·퇴직금 지각비공제타당한가요> 1 2015.09.21 156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의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2020.10.13 611
최저임금 중도 입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준수판단? 1 2023.07.03 476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1011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2022.01.03 57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