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일 4 시간 주휴포함 월 64 시간 ( 12 일 만근일때 )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사측들의 기괴발측한 아이디어 들이 속출하는것 같은데
택시근로자가 하루 근무시간이 4 시간이라뉘 ,,ㅋ,,,
격일제 근무자의 월 근로시간은 일하는 날의 근로시간만 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할때 104,666 시간 인데 12 일 만 계산하니 64 시간도 맞고 그러네욯 ^^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일 4 시간 주휴포함 월 64 시간 ( 12 일 만근일때 )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사측들의 기괴발측한 아이디어 들이 속출하는것 같은데
택시근로자가 하루 근무시간이 4 시간이라뉘 ,,ㅋ,,,
격일제 근무자의 월 근로시간은 일하는 날의 근로시간만 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할때 104,666 시간 인데 12 일 만 계산하니 64 시간도 맞고 그러네욯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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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1 | 2009.08.12 | 6021 | |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 서류 | 2004.12.17 | 6021 | ||
☞출산휴가중 급여와 육아휴직에 관해.. (출산휴가 중의 임금, 상... | 2007.05.23 | 6021 | ||
☞ 암웨이와 실업급여 | 2003.12.26 | 6020 | ||
☞동종업계 이직 제한 서명에 대해. (회사가 퇴직후 다른회사로의 ... | 2007.12.02 | 6020 | ||
고용보험 | 소멸된 실업급여 받는 방법 ㅠㅠ 1 | 2013.11.08 | 6019 | |
비정규직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 2009.10.30 | 6019 | |
비정규직 |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 2017.05.29 | 601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 2010.09.02 | 6017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공휴일 적용에 대해 1 | 2012.02.17 | 6015 | |
☞못받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간은 재취업한날로부터 3년이내) | 2007.05.21 | 6015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정규직인데 일일알바하면 문제될까요? 1 | 2017.04.11 | 6013 | |
기타 | 비상장기업 대주주 변경후 근로자 미동의 고용승계 건 2 | 2013.10.27 | 6013 | |
Re: 대표이사의 책임범위 | 2001.02.05 | 6013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 2020.01.20 | 6013 | |
☞연봉제 잔업수당 관련 입니다. (고정잔업시간을 초과한 경우) | 2006.11.03 | 6012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 2011.02.21 | 601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1 | 2010.11.03 | 6009 | |
근로시간 | 출근시간의 정의 1 | 2012.02.03 | 6007 | |
☞퇴직시 위로금에 대해서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여부) | 2008.09.01 | 60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만으로는 자세한 질문의도를 알 수 없으나, 격일제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로서 1일 실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 {(24시간 * 365일) / 2(교대)} / 12월 = 365시간
2.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로서 1일 실근로시간이 20시간(휴게시간 4시간)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365일) / 2(교대)} / 12월 = 304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