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yeonk 2010.07.06 11:48

안녕하세요?

 

저희 단협에는

 

제 26 조 : (휴식시간)

                  회사는 다음과 같은 휴식 시간을 제공 한다.

1. 1일 휴식시간은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전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문안이 적법 한건지 궁금 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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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6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점심시간의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휴게시간에 대해서만 제도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단체협약의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 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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