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단협에는
제 26 조 : (휴식시간)
회사는 다음과 같은 휴식 시간을 제공 한다.
1. 1일 휴식시간은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전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문안이 적법 한건지 궁금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단협에는
제 26 조 : (휴식시간)
회사는 다음과 같은 휴식 시간을 제공 한다.
1. 1일 휴식시간은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전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문안이 적법 한건지 궁금 하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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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시간제근무시 유급휴일 1 | 2010.07.07 | 2707 | |
임금·퇴직금 | 일년 미만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7 | 8826 | |
임금·퇴직금 | 파트타이머의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계산하는 법 1 | 2010.07.07 | 83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7 | 2921 | |
기타 |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0.07.07 | 1499 | |
휴일·휴가 | 해외연수자(연수기간 2년)의 연차휴가 발생 1 | 2010.07.07 | 1763 | |
휴일·휴가 | 주5일제 연차계산법 1 | 2010.07.07 | 11691 | |
휴일·휴가 | 공민권행사 1 | 2010.07.07 | 2674 | |
임금·퇴직금 | 급급. 급합니다. 1 | 2010.07.07 | 42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6 | 2431 | |
기타 | 직원 과의 계약 관계 1 | 2010.07.06 | 14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지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1 | 2010.07.06 | 18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0.07.06 | 1459 | |
임금·퇴직금 | 회사로 급여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1 | 2010.07.06 | 12862 | |
임금·퇴직금 | 상근 고문의 퇴직금 지급의 건 1 | 2010.07.06 | 6403 | |
» | 휴일·휴가 | 점심시간에 대해서 1 | 2010.07.06 | 3489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세금공제 1 | 2010.07.06 | 105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0.07.06 | 166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사원 퇴사시?? 1 | 2010.07.06 | 1752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 1 | 2010.07.06 | 59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점심시간의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휴게시간에 대해서만 제도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단체협약의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 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