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kotin1 2010.07.07 04:51

 

 

몇가지를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1. 저는 지난 4월 1일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회사에 경력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습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쯤 경력도 1개월 수습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저는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매월 월급날이 10일인데,

첫달 월급(4월 1~4월 30일분)도 5월 10일이 월급날인데, 5월 25일 가까이 되어서야 나왔고,

5,6월 월급은 현재 연체중입니다.

 

2. 이 경우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

이 경우 제가 퇴사한 뒤에 이 회사가 발행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고 나서

바로 회사 사무실 보증금에 대해서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전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상당한 액수의 사채를 빌려쓴 상태이고,

 다음달이 그 사채를 갚는 만기일인데, 제가 이 회사 사정 아는데, 절대 못 갚습니다.

 

 그럼 보증금 날아간다는 소리입니다. -_-)

 

두번째,

 

 수습이 있다는 걸 몰랐으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입사일인
 4월 1일로 입사 날자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도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지만, 입증할 서류는 많습니다.

 이사가 아는 형이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증명해줄 수 있구요
 통장으로는 한번 이체가 되었고(그것도 회사가 만들라고 한 통장으로)

 업무일지에 이사 사인과 제 사인이 늘 들어가 있는 상태고, 명함도 있습니다)

 

 아주 급합니다.. 답변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7 0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는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원이나 회사가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원이 있다면, 채무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안소송이전에 법원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수습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구두상으로 수습기간이 설정되었음을 통지받고 이에 동의하였다던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었다던가 하는 형태로 쌍방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의 일방적인 구두상의 수습기간 설정통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설정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수습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민권행사 1 2010.07.07 2674
» 임금·퇴직금 급급. 급합니다. 1 2010.07.07 4241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7.06 2431
기타 직원 과의 계약 관계 1 2010.07.06 1413
고용보험 실업급여지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1 2010.07.06 189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07.06 1459
임금·퇴직금 회사로 급여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0.07.06 12871
임금·퇴직금 상근 고문의 퇴직금 지급의 건 1 2010.07.06 6410
휴일·휴가 점심시간에 대해서 1 2010.07.06 3489
임금·퇴직금 일용직 세금공제 1 2010.07.06 105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0.07.06 1668
임금·퇴직금 연봉제 사원 퇴사시?? 1 2010.07.06 1752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 1 2010.07.06 5992
임금·퇴직금 관리직 수당지급 관계 1 2010.07.06 2639
임금·퇴직금 알바 임금 1 2010.07.05 1583
고용보험 직장 내 폭행 1 2010.07.05 577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7.05 2407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1 2010.07.05 2444
임금·퇴직금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법 1 2010.07.05 1186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0.07.05 3121
Board Pagination Prev 1 ...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 5857 Next
/ 5857